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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1)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①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
② 국가 및 지방계약법의 공동계약 운영요령과 배치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여타 구성원들의 벌점까지 대신 떠안는 구조가 되어 원천적으로 공정경쟁 불가능
④ 지역 중소업체들과의 상생 협력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내 건설기술용역사업의 발전에도 악영향 야기
⑤ 선도업체들의 경쟁력과 기술력 약화 시, 정부의 신기술 개발 및 지역업체 육성 방침에도 역행하는 처사
2) 합산벌점 부과시
①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비례율(대형사의 부실비율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산으로 부과시 형평성 및 객관성에 배치
② 대형사의 부실로 인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영세사업체로 전락, 국가적 기술퇴보 및 국제 경쟁력 하락
③ 타법령에서도 벌점 규정과 동시 경감 또는 상훈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상제도 도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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