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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6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드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제2항 개정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형편성에 반하며, 현실적으로 건진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및 별표8을 개정령(안)대로 개정된다면 사업자 및 건설기술인들의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