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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02.14
컨소시엄 대표사만 벌점부과 및 누계합산방식 벌점부과 절대 반대
1.컨소시엄 대표사만 벌점부과: 공동이행방식이므로 공동수급업체 간 지분율대로 연대하여 공동책임지는 게 당연함. 누가 대표사 하려고 선뜻 나설지.... 2.누계합산방식 벌점부과: 자동차 교통안전사고도 주행누계에 따라 사고율 상승. 사업장 수 많아지면 결함도 비례하는 바, 단순누계합산보다 사업장 수 고려한 기존 누계평균방식이 합리적임. Come 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