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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54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건설기술짐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예고중인 건설기술짐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므로써, 분담 참여사의 업무참여 의지부족 및 소극적 대응으로 프로젝트의 부실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산벌점 부과시 사업수행건수가 많은 대형사의 경우 발전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입찰참여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는 중소규모의 업체와 비교시 형평성이 결여되며, 객관적인 법 집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우량의 시공사와 설계사를 양성하여 세계의 유수 기업들과 무항경쟁을 벌여야 하는 이 마당에 이러한 법 집행은 대형사를 중소기업 규모로 하향 평준화시키는 정책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 법안의 시행을 강력히 반대하므로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