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52
박**
2020.02.14
극구 반대합니다!!!!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만 부과한다는 뜻은 향후 부실의 책임논란이 될 것이며 일방적인 대표자에게만 모든 벌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 어떤 업체가 대표기업으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벌점을 단순 합산 산정하게 된다면 업체들간 경영환경을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입법의 목적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생입니까?! 공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