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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0.02.14
벌점 산정 및 적용방식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행방식대로 유지)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할 시 현장이 많은 건설사에 에 대한 역차별로 국내시장 참여제한, 해외건설 시장 경쟁력 약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는 시행령 개정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방식대로 유지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