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5
정**
2008.12.03
용도분류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 무도장,무도학원은 국제표준무도를 할수있는곳 으로 되어있는데 - 그러면 사교댄스(지루박 등)을 교습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일명 댄스스포츠업의 무도장,무도학원은 위락시설에서 어느용도로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개정안의 그밖에 이와 유사한것으로 보아 운동시설로 포함이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