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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반대합니다.
시설물의 우수한 품질과 인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강화하는건 좋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 단순히 업계 관리하기 편하게 위해서 만든 법령 개정안 아닌가요? 법령의 목적이 공동이행시 지분에 따라 계산하여 벌점주기 어려우니 대표가 책임지고 컨트롤해라 그렇게 밖에 안보입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법령개정안인지 목적과 현실에 맞는 법령개정을 요구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