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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3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지방계약법을 살펴보면 건설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기여도 점수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개정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지방계약법도 만족시키고 벌점 부과대상에서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술력이나 기술경험이 많지 않은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내세워 오히려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 안전관리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므로 벌점부과 대상 변경에 반대합니다.
부실벌점은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대형 업체가 많이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아무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해도 어느정도의 실수는 발생하여 개정안대로의 부실벌점을 합산방식으로 한다면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 회사는 수주(입찰)결과에 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즉 개정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부실벌점으로 인하여 경험과 실력이 우수한 기술자들을 많이 보유한 대형사들 보다는 검증이 미흡한 업체들이 수주하게 되어 있어 오히려 국민안전에 더 큰 부실을 초래할 것이므로 벌점산정방식 변경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