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9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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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0.02.14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적극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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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방계약법을 살펴보면 건설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기여도 점수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개정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지방계약법도 만족시키고 벌점 부과대상에서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술력이나 기술경험이 많지 않은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내세워 오히려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 안전관리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므로 벌점부과 대상 변경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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