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32
정**
2020.02.14
벌점부과방식 변경을 위한 건진법 시행령 개정 반대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 절대반대 -합산벌점 절대반대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엔 관심이 없고, 건설기술자의 처벌강화에만 주력하는 듯한 내용은 전체 기술자의 사기저하와 자긍심 상실로 이어질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표사에 대한 책임만 물을것이 아니라 반대급부로 혜택도 있는 균형적 제도개선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