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31
양**
2020.02.14
시행령 개정안이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 및 시공 감리를 위한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모든 결과에 대해서 주관적인 관점으로 벌점을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잘못 이라는 단어의 기준이 무엇인지, 시공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이 어떤것인지 등 명확하게 정의 내릴수 없는 잣대에 의해서 벌점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발주처와 시행사의 갑질을 부채질하는 법안이 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