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30
박**
2020.02.14
반대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만 부과하면 대표를 기피하는 현상발생 우려 벌점에 대해 상세하게 부과하는 방안은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일 뿐이며, 법의 취지인 건설기술 진흥과 상반된다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