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려워지고 해서 집이라도 있는것을 식당으로 해보려 했으나 처음건축할때
용도를 주택으로 했기때문에 어렵다는 행정관서의 말을 듯고선 알아보니 지근거리1000m정도에 있는 곳은 식당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곳은 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분양할
당시 용도를 주택건축용으로 했다고 간이 식당도 할 수 없고, 민박도 어렵다니 이불경기에 먹고 살 방도를 찾기 어렵습니다. 주변 여건을 활용해서 민박이나, 간이 식당을
할 수있게 용도를 변경하게 건축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