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세계로 진출하려는 엔지니어링회사의 발목을 잡는 입법으로 지역의 산재된 소규모 엔지니어링사의 생존을 위하여 대표사가 모든 책임을 떠 안아 업무의 과중을 높이는 구조로 변하며 세계의 엔지니어링사와의 경쟁 에서 결국은 밀려나는 구조로 갈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국가와 법령은 서로가 윈윈할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이 되어야 하므로 금번 입법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으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