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15
정**
2020.02.1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렬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결사 반대합니다.
특히, 벌점 산정 적용방식의 변경은 당초법의 취지와 달리 사업자의 규모등을 고려하지 않는 개악이라 판단됩니다. 당초 법안이 딴 나라 법도 아니고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떠나서... 회사에 따라 10배-100배에 가까운 부실벌점 부과는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