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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15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렬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특히, 벌점 산정 적용방식의 변경은
당초법의 취지와 달리 사업자의 규모등을 고려하지 않는 개악이라 판단됩니다.
당초 법안이 딴 나라 법도 아니고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떠나서... 회사에 따라 10배-100배에 가까운 부실벌점 부과는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