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10
권**
2020.02.14
공동수급체 대표자에만 합산방식 벌점부과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은 도급비율에 따라 공동책임이 마땅하며, 수급체의 대표자에게만 부과대상(제87조 제2항)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정조치이며, 합산방식(별표 8)의 과도한 벌점 부과기준 강화는 기술자들의 업무의욕 저하만 가져올뿐, 설계하자나 또는 부실공사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본 개정(안) 변경 시행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