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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0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형평성과 현실에 맞지 않고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부과 기관, 시기, 횟수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공동도급의 취지를 무시하며, 업체의 규모에 따른 형평성이 맞지 않을뿐 아니라,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