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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07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사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공동도급의 의미에도 맞지 않고, 이로 인해 분담참여사의 도덕적인 해이 등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산벌점 부과도 기술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대형 용역업체를 위축시키는 불리한 법 개정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