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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2008.11.26
건축기사 경과조치 필요성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선 이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건축사용역대가의 기준도 폐지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서울도 건축설계쪽의 경기가 힘들다고 들리더군요 더더구나 지방은 참으로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나마 숙제를 하기위한 상황이 더 어려워 진다면 참으로 의욕 상실이 됩니다. 예비건축사 유예기한 만큼이나 건축기사(실무경력자에 한정)의 유예기간도 필요합니다. 입법 과정에서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