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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92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 방식으로의 변경은 시행령에 형평의 원칙에 맞 도록 벌점 측정빈도, 측정대상 선정 기준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단순 합산은 현장수가 많은 기업에 불리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시행령 은 부실벌점 산정방식 뿐 아니라 적용방안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즉, 벌점을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형평성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것은 나머지 구성원의 업무가 책입없이 진행될수 밖에 없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