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989
이**
2020.02.1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에 적극 반대합니다.
입법 예고된 법안은 설계 시공을 포함한 건설사들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벌점을 대표사에게 만 부여하는 것은 건설기술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으로 판단됩니다. " 그 어떤 회사가 대표사로서 벌점을 각오하고 설계 또는 시공을 수행 하겠습니까 ?"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의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