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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85

의견제출자

주**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이행방식사업의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할 경우 주관사를 제외한 공동도급업체의 책임감없는 사업수행을 조장하는 결과가 우려되어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