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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08.11.20

제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예고안 중 제6조 제2항 제4호 냉방시설 가동 전기료 일부 지원에 대한 규정에서 학교나 생활보호대상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음피해지역 거주자는 특히 하절기인 7 ~ 9월에는 무더위로 창문을 개방하여야 하나 항공기 소음으로 대화조차 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반영하여야 함

따라서 소음지역 주민들에는 7 ~ 9월 3개월의 전기요금 중 3개월을 제외한 월 평균 전기료 납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전기료를 지원하여야 실질적인 피해 구제방안이 될 것이므로 입법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