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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77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사간 업무분장에 따른 하자 등에 책임을 져야하지 주관사에 책임 전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