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977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사간 업무분장에 따른 하자 등에 책임을 져야하지 주관사에 책임 전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