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967
조**
2020.02.14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첫째, 공사현장이 많은 또는 공사가 어려운 난공사현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고 쉬운공사를 하는 회사와 형평성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둘째, 벌점기준의 적용기준도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어 벌점기준 강화에 따른 선의 피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셋째, 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평균방식에 비해 형평성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민원에 따른 벌점 추가 등으로 벌점의 적용기준이 민원에 휘들릴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