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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65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 매우 불리합니다.
법점기준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