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961
권**
2020.02.14
시행령 개정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반대합니다
난공정의 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는 불리하며, 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