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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61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시행령 개정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반대합니다

내용

난공정의 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는 불리하며, 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