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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5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으로 시행함에 있어 대표사에게 책임을 모두 전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고, 공동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로 부실를 야기할 개연성이 있으며, 이는 오히려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할 시 현장이 많은 건설사에 대한 역차별로 중소업체의 날립 등이 야기되어 (해외) 경쟁력 약화, 장래에는 부실화가 가속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규제만이 안전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보단 장려 대책 및 의식개혁을 위한 방안의 도입이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