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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5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대표자 뿐만아니라 공동수급업체에서도 상당한 업무를 담당하는바,
대표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