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957
박**
2020.02.14
반대합니다.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대표자 뿐만아니라 공동수급업체에서도 상당한 업무를 담당하는바, 대표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