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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54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지역사에 도덕적 해이로 부실을 조장 할 뿐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