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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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 |
등록일자 | 2020.02.14 |
제목 | 거꾸로 가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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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설기술진흥을 위한 법이 아니라 건설기술황폐화 법이 될 것입니다. 건설사업의 경우 수행 중인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 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며,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사라고 해도 5~10% 정도 더 가져가는 상황에서 부실 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면 주관사에는 과도한 피해 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신생업체의 진출에 유리할 순 있으나, 산업전반적으로는 기술력 저하로 부실건설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악법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