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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4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 “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 매우 불리”
2) “벌점기준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줄수 있음”
3) “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