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940 |
||
---|---|---|---|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2.14 |
제목 | 형평성에 어긋나는 개정안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
||
내용 |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도 붕분히 건설 시장에 대한 경고성 행정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업의 경우 수행 중인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 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치명적 타격 불가피하며,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사라고 해도 5~10% 정도 더 가져가는 상황에서 부실 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면 주관사에는 과도한 피해 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식을 조장하는 결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