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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2.14
개정의견에 반대합니다.
실제 대다수의 부실사항이 업무능력이 미달하는 비주관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부실의 근원을 따지지 않고 이들에게는 사업참여뿐만 아니라 부실설계에 대한 면책특권까지 주어지고 주관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정책이며, 공정성에도 어긋납니다. 불합리한 면책으로 개정 법취지인 부실의 감소에도 역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