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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3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부실벌점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의 경우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함에 있어 대표사는 여러가지에서 책임과 의무를 대표하고 있음에도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주관사에는 과도한 피해 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