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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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권** |
등록일자 | 2020.02.14 |
제목 | 건설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적극 반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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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안전사고 발생되지 않아야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이며 사고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 사고발생이 없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합니다. 건설사업의 경우 수행 중인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 벌점이 급증하게 되고 ,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모든 사업이 공동도급으로 수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관사라 해도 5~10% 정도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부실 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면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안전과 품질관리 소홀로 더큰 문제가 발생될거라 생각됩니다.이는 맹자에서 말한바있는 웅덩이를 만들어 그곳으로 백성을 몰아 넣는 거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더욱 일을 잘할 수 있고 전문화 될수 있도록 제재를 완화하는 행정을 해야지 현재보다 더욱 옥죄는 개정령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