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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02.14
당연한 반대
대표사 이외에 참여사(부관사)에서 책임의식이 결여되고 프로젝트이행 성실도 가 떨어짐. 기타 많은 사유가 발생하여 개정안은 적절치 않아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