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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4
개정안에 반대하여 의견 작성합니다.
대표사 만 벌점 부과시 참여기술자의 책임의시(참여의식)이 부족할수도 이ㅛ고, 대표사 이외에 참여사(부관사)에서 성실성과 책임있고 기술력을 확보한 기술자 참여하고자하는 의식이 아닌 지분에 의거 지분 인원만을 투입하여 프로젝트이행 성실도 가 떨어짐. 기타 많은 사유가 발생하여 개정안은 적절치 않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