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915
이**
2020.02.14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 2. 합산벌점 부과시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비례율(대형사의 부실비율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산으로 부과시 형평성 및 객관성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