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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1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벌점제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1. 벌점산정방식 합산방식에 따른 많은 업체 역차별
- 회사벌점을 당초 평균방식에서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현장 수가 많은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2. 대표사에만 부과 시 대표사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