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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08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비대표사의 불성실을 초래할수 있고
벌점부과 기준강화와 적용방식의 합산규정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선의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