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908
조**
2020.02.14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비대표사의 불성실을 초래할수 있고 벌점부과 기준강화와 적용방식의 합산규정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선의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