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902
한**
2020.02.1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절대반대
공동이행의 목적과 배치되는 대표사 벌점 일괄 부과 및 현장수가 많은 회사에 극히 가혹한 합산방식 부과를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