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901
진**
2020.02.14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
공동도급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같이 일을 하고 지분별로 대가를 받는데 책임과 의무는 대표사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