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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01

의견제출자

진**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공동도급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같이 일을 하고 지분별로 대가를 받는데
책임과 의무는 대표사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