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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0.02.1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1. 용역수행은 공동도급(공동이행)사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수행하는 현행의 사항에서 부실벌점부과를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것은 공동도급(공동이행)에 반하는 사항이며, 공동사와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2. 벌점 산정의 합산방식은 현장이 많은 회사의 경우 매우 불리한 사항으로 업체에게 너무나 가혹한 조치입니다. 3.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