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89조, 2019.10.8)에 의거 지역업체와의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을체를 구성할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업체 보호와 기술능력 확보라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반하는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거의 모든 용역은 공동도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관사가 모든책임을 다진다면 주관사를 하는 회사는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벌점을 받아야 하는 점. 협력사는 오히려 이를 악용할 우려도 있고 주관사의 권한 없이 책임만 과중되어 부과되는 잘못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