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은 상호 기술력보완과
지역사회에 있는 소규모 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능력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관사는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상호 평등의 원칙하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술력인 약한 컨소시엄 업체의 경우 벌령위반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주관사가 모두 책임지는 것은
공정성에 위배된다 보여집니다.
책임과 권한은 공평하게 분배됨으로 벌점이 발생되서는 안되나 부득이 발생할 경우 균등분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주관사는 공동수급업체의 기술력 증진에 앞장을 설 것이나 이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할 수 는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국내는 물론 해외 프로젝트에도 주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표사에 집중되는 벌점부과는 사업추진 의지를 격하시키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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