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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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송** |
등록일자 | 2008.10.08 |
제목 | 이주원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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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택법 제41조2 제②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의해 전매제한이 해제되어도 대한주택공사가 우선매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제5호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ㅜㅜ 또 눈가리고 아웅이군요. 대한주택공사 돈벌어줄 일 있나요??강제조항은 아니라지만 주택공사는 미안하지만 건교부보다 상급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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