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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020.02.1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과 합산벌점 절대 반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1.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 반대 : 분담 참여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악의적인 부실조장의 여지가 있으므로 개정을 반대합니다. 공동도급 대표사 자동 퇴출 구조임. 2. 합산벌점 반대 : 일을 많이하는 큰 기업일수록 부실벌점 누적이 많아지는 구조적인 문제 있음. 오래동안 기술축적과 인력양성을 이룩하여 규모가 큰 기업이 자동 퇴출되는 구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