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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2.14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충분히 건설시장에 대한 경고성 행정처벌이 가능하며, 컨소시움으로 여러회사가 상생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관회사의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주관회사만 범점을 부여하고 더군다나 그 벌점을 그대로 합산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