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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020.02.13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책임 강화 취지로 벌점부과를 대표자에게만 함으로써 대표자외 참여자의 무책임 강화를 초래해서 궁국적으로 목적물의 품질저하를 야기할 것이다.